춘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휘슬링 락 컨트리클럽)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
공고 본문
강원도 고시 제2008-64호(2008.3.21.)로 결정되고, 춘천시 공고 제2024-213호(2024.1.26.)로 공사완료 공고된 춘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휘슬링락컨트리클럽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