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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자운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지역
대전광역시 유성구
기관
유성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5-231호
등록일
2025-12-3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-99호(2006.07.20.)로 결정되고, 유성구 고시 제2024-24호(2024.02.02.)로 인가(최초)하고 제2024-118호(2024.07.09.)로 인가(변경)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22-5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소로3-자운2호선)의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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