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개소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하동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4개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
공고 본문
[하동군 고시 제2025-139호]로 고시된 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개소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하동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4개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