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해미소로2-11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421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해미 소로2-11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421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해미 소로2-11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