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삼문동 제7공원 조성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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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삼문동 제7공원 조성사업)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-402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4-12-26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삼문동 제7공원).hwp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1994-89호(1994. 4. 21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4-230호(2024. 7. 18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