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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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고시 제2023-165(2023.10.05.)호, 의왕시 고시 제2024-138(2024.08.23.)호로 결정 및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중 송전선로 설치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. ※ 정정 사유: 내손동 532-5번지 토지소유자 오기로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