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들말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가장동 들말어린이공원 내에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민 및 공원 이용객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(비상급수대 및 부속기계실)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(들말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서구청(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