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남촌CC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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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-38 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남촌CC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※ 변경사항 : 원형지와 사유지 경계에 일부 원형지 훼손에 대한 조경녹지로 변경, 일부 코스 모양 및 면적 변경붙임 1. 고시문 1부. 2. 관계부서 협의결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