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21번지 외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주변도로(도시계획도로) 개설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21번지 외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주변도로(도시계획도로) 개설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