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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지역
경기도 김포시
기관
김포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포시 고시 제2024-197호
등록일
2024-08-13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2번지 일원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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