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2번지 일원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2번지 일원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