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 3-166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(괴정동 220-2번지 일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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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시 고시 제10호(1990.1.15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·고시되고, 사하구 고시 제19호(2002.3.7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, 부산시 고시 제72호(2023.7.5.)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소로 3-166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☎051-220-4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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