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외 2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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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남면 상수리 9번지, 은현면 운암리 440-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6호, 전기공급설비 6호, 도로(소로3-북86호선))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5-157(2025. 5. 16.)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