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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사하구
기관
사하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-36호
등록일
2026-04-01
담당부서
도시정비과

공고 본문

1. 부산시 고시 제1647호(1977.11.12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대학교) 결정되고, 부산시 고시 제57호(1984.3.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5-116호(2025.11.26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의거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☎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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