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우리 시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사업이 『건축법』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되어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제4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의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사업이 『건축법』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되어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제4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의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