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4kV 정주-부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<3차> 보상계획 열람공고
공고 본문
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035호(2025.11.28.)로 승인 고시된 아래 공익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(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)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)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.
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035호(2025.11.28.)로 승인 고시된 아래 공익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(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)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)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