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우리 시에서 시행하는『문동~삼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?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?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(기본조사, 측량 등)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우리 시에서 시행하는『문동~삼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?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?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(기본조사, 측량 등)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