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도로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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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3-261(2023. 7.20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일원의「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도로)사업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,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