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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충청남도 아산시
기관
아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아산시 고시 제2025-359호
등록일
2025-11-2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68번지 일원에 「체육시설(골프장) 사고방지를 위한 완충시설 설치공사」 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20일 아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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