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광장:도계역전광장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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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1968-725호(1968. 11. 28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결정되고, 강원도 고시 제2010-213호(2010. 7. 9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(변경) 결정된 ‘도시계획시설(도계역전광장)’에 대하여 실시계획 작성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