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 중2-675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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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대안동 20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2-675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.
우리 구 대안동 20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2-675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