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2-86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방축동 113-36번지 일원에 「방축동 도시계획도로(장미아파트) 개설공사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소로2-86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