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『엄궁대교 건설공사 보상사업(2차)』
공고 본문
손실보상계획 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『엄궁대교 건설공사 보상사업(2차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1. 사업개요 가. 사업의 명칭:『엄궁대교 건설공사 보상사업(2차)』 나. 사업의 위치: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~사상구 엄궁동 일원 다. 사업의 기간: 2018년 ~ 2030년 라. 사업의 규모: 도로개설 L=2.91㎞, 왕복 6~8차로 마. 사업시행자: 부산광역시장(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)2. 보상대상: 위 사업에 편입되는 강서구 대저2동 6319번지 일원 토지 및 지장물 등 (권리 포함) ※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www.busan.go.kr/부산소식/공고/고시공고)에 게재하고,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3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. 열람(이의신청)기간: 2026. 9. 4. ~ 2026. 9.18.(15일간) 나. 열람장소: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(☎ 051-888-6082), 부산시 홈페이지 다. 이의신청: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(이의신청)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이의가있을 경우에는 건설본부(보상팀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4. 보상절차 및 방법 가. 보상절차: 보상계획 공고.열람 ⇒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⇒ 손실보상협의(계약 및 소유권 이전)⇒ 보상금 지급(계좌입금) 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 ⇒ 공탁(협의 불성립 시) 나. 보상액 산정: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기준(계좌입금) 다.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: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5. 보상시기 : 2026년 12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- 보상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통지(우편발송) 할 계획입니다.6. 기타 :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2026. 9. 4.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