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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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고시 제2026-29호 연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34-2번지 일원에 연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『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,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고자 합니다. 2026. 02. 05. 연 천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