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우회도로(대로1-1호선)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·공고
공고 본문
1. 광주시 송정동 226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로1-1호선) 개설공사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?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, 2. 또한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3.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