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제2생활폐기물 조성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 제2생활폐기물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하동군 제2생활폐기물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