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1.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-8호(2010.3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1-60호(2021.9.1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정정)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2-4호(2022.1.1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5-114호(2025.12.17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금회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에 대하여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(☎419-4711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6. 9. 9.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