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(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)
공고 본문
서산시에서 시행하는『서산시 도시계획시설 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서산시에서 시행하는『서산시 도시계획시설 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