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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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산70-1번지 일원의 “의성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도로) 사업”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30일 의 성 군 수
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산70-1번지 일원의 “의성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도로) 사업”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30일 의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