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고시 제2024-411호(2024.08.08.)로 고시된 『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』에 대하여, 『도시개발법』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하며, 이천시 고시 제2024-381호(2024. 7. 26.)로 고시된 『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』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