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토지출입 공고
공고 본문
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『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고자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『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고자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