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남춘천C.C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6차) 고시
공고 본문
원도 고시 제2009-49호(2009.2.13.)로 결정되고, 춘천시 공고 제2013-1555호(2013.12.13.)로 사업완료 공고되고, 춘천시 고시 제2023-150호(2023.4.7.), 춘천시 고시 제2023-238호(2023.5.19.), 춘천시 고시 제2024-221호(2024.4.19.), 춘천시 고시 제2024-288호(2024.5.31.), 춘천시 고시 제2025-197호(2025.4.11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남춘천C.C) 사업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