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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면 도시계획도로(소로3-북46 외 1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4-376호
등록일
2024-11-19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남면 신산리 327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3-북46 외 1)에 대하여, 양주시 고시 제2019-425(2019. 11. 19.)호로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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