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 군계획시설사업(시장)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(시장) ‘청도농협 경제사업장 증축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(시장) ‘청도농협 경제사업장 증축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