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