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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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고시 제2010-24호(2010. 9. 16.)로 최초 결정되고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(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)된 창원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(진해)』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