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