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중앙공원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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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99(1980.7.20.)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과천시 고시 제2024-71호, 제2024-89호, 제2024-127호로 고시한 중앙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합니다.
건설부고시 제199(1980.7.20.)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과천시 고시 제2024-71호, 제2024-89호, 제2024-127호로 고시한 중앙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