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대로2-7호선)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신하초교 ~ 가좌리 가좌오거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는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