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
공고 본문
‘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‘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