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양호동1번지 일원의 구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양호동1번지 일원의 구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