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 도시계획시설(자원순환관련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남원 도시계획시설(자원순환관련시설)사업인 「광역재활용선별시설 부속창고 설치공사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☏063-620-64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남원 도시계획시설(자원순환관련시설)사업인 「광역재활용선별시설 부속창고 설치공사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☏063-620-64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