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출입 공고(아산2세천 정비사업)
공고 본문
남해군에서 시행하는『아산2세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남해군에서 시행하는『아산2세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