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모인공원)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모인공원)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?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?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(☎063-859- 58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익 산 시 장2025년 9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