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(지상) 보상계획공고
공고 본문
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『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(면적 상이, 오기 등)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1. 보상계획공고문 1부. 2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. 3. 이의신청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