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녹지:제2호,제3호 완충녹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(정정)고시
공고 본문
서산시 동문동 1091번지 일원, 석남동 38-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녹지:제2호, 제3호 완충녹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(정정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(정정)고시합니다.
서산시 동문동 1091번지 일원, 석남동 38-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녹지:제2호, 제3호 완충녹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(정정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(정정)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