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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양지편2호 소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6-137호
등록일
2026-06-30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1. 경기도고시 제2005-249(2005.8.1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의왕시고시 제2026-13(2026.1.14.)호로 변경결정되었으며 의왕시고시제2023-32(2023.2.16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 제2023-71 (2023.4.28.)호 및 의왕시고시 제2023-89(2023.5.25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양지편2호 소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, 공원녹지과(☏031-345-308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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