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96-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사업명 : 산동읍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]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
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96-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사업명 : 산동읍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]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