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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지역
서울특별시 강북구
기관
강북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13호
등록일
2026-01-16
담당부서
주거정비과

공고 본문

1.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1-91호(2021. 5. 7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2021-119호(2021. 6. 18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강북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주거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2. 건설부고시 제738호(1963. 12. 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(1990. 10. 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42호(2020. 11. 5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1-49호(2021. 3. 25.)로 변경 고시하고, 강북구공고 제2021-916호(2021. 7. 22.)로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완료하고, 강북구고시 제2021-185호(2021. 10. 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23-146호(2023. 12. 29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에 대하여3. 강북구고시 제2026-13호(2026. 1. 16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4.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,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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