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아래텃골어린이공원조성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...
공고 본문
1. 아래텃골어린이공원의 노후한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주도 기획·설계를 통한 사용자 중심 공간을 구현하고, 획일적인 놀이시설을 탈피한 체험형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(아래텃골어린이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3. 아울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 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4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