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로 확정 결정되어 추진 중인 『남원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』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1. 건 명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- 사 업 명 : 남원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 2. 고시내용 : 붙임(고시문) 참조 3. 고시(요청)일 : 2026. 9. 4.(금) 4. 고시매체 : 도보, 시보, 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, 시홈페이지 게재 5. 관련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실시계획인가 조건 1부. 끝.